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안내( 구 2025년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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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
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사업 목적
- 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,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·조기발견
서비스 대상
- 우울·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,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
| 구분 | 기준 | 비고 |
|---|---|---|
| 1 |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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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·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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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 |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이 확인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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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 |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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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 「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*」 통해 의뢰된 자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(’22∼, 부산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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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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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제외
- 약물・알콜중독, 중증 정신질환(예: 조현병 등), 심각한 심리적 문제(급박한 자살위기 등)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
-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, 아동ㆍ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,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, 성인 심리지원서비스, 일상돌봄 서비스, 발달장애인부모상담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
지원 내용
-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기 제공(바우처)
서비스 가격
- (1회당 바우처 단가) 1급 유형은 8만원, 2급 유형은 7만원
- (본인부담금)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
[본인부담금 결정]
| 기준 중위소득 | 본인부담률 |
|---|---|
| ①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 | 0% |
| ② 기준 중위소득 70% 초과 ~ 120% 이하 | 10% |
| ③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 ~ 180% 이하 | 30% |
| ④ 기준 중위소득 180% 초과 | 50% |
※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, 법정한부모가족 본인부담률 0% | |
[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]
| 구분 | 1회당 | 총 8회 | 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정부지원금 | 본인부담금 | 합계 | 정부지원금 | 본인부담금 | 합계 | |||
| 기준 중위 소득 | 70% 이하 | 1급-가유형 | 80,000원 | - | 80,000원 | 640,000원 | - | 640,000원 |
| 70% 초과 ~ 120% 이하 | 1급-나유형 | 72,000원 | 8,000원 | 80,000원 | 576,000원 | 64,000원 | 640,000원 | |
| 120% 초과 ~ 180% 이하 | 1급-다유형 | 56,000원 | 24,000원 | 80,000원 | 448,000원 | 192,000원 | 640,000원 | |
| 180% 초과 | 1급-라유형 | 40,000원 | 40,000원 | 80,000원 | 320,000원 | 320,000원 | 640,000원 | |
[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]
| 구분 | 1회당 | 총 8회 | 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정부지원금 | 본인부담금 | 합계 | 정부지원금 | 본인부담금 | 합계 | |||
| 기준 중위 소득 | 70% 이하 | 2급-가유형 | 70,000원 | - | 70,000원 | 560,000원 | - | 560,000원 |
| 70% 초과 ~ 120% 이하 | 2급-나유형 | 63,000원 | 7,000원 | 70,000원 | 504,000원 | 56,000원 | 560,000원 | |
| 120% 초과 ~ 180% 이하 | 2급-다유형 | 49,000원 | 21,000원 | 70,000원 | 392,000원 | 168,000원 | 560,000원 | |
180% 초과 | 2급-라유형 | 35,000원 | 35,000원 | 70,000원 | 280,000원 | 280,000원 | 560,000원 | |
서비스 유형
- 1급 유형
①(국가전문자격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
②(국가전문자격) 「청소년기본법」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
③(국가전문자격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
④(민간자격) 임상심리전문가(한국심리학회), 상담심리사 1급(한국상담심리학회/한국심리학회), 전문상담사 1급(한국상담학회)
- 2급 유형
①(국가전문자격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
②(국가전문자격) 「청소년기본법」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
③(국가전문자격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
④(국가기술자격)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
⑤(민간자격) 상담심리사 2급(한국상담심리학회/한국심리학회), 전문상담사 2급(한국상담학회)
서비스 제공기관
-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(www.socialservice.or.kr) 서비스기관 검색
- 네이버 지도에서 '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' 검색
서비스 신청 및 이용
- 신청권자 : 본인, 친족, 법정대리인, 담당공무원(직권신청)
친족범위(민법 제777조) : 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
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 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,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
- 신청방법 :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구 주민센터/동사무소)를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(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만 신청 가능)
- 신청서류
-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(서식 제1호)
-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(서식 제2호)
증빙서류(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)
①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 클래스 등에서 사전심리검사 등 의뢰서 발급요건*을 충족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: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* 신청인의 주민등록 시군구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발급(단, 근무지 혹은 학교 소재,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재직증명서 혹은 재학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발급 가능, 해당 서류는 의뢰서 후면 첨부)
** 별도 배포한 심리상담바우처사업 의뢰서 발급 가이드라인('26)' 참고
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(예 :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, 직업트라우마센터, 고용복지플러스센터(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) 등)
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
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(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)
동 사업에 제공기관으로 참여하여 서비스 제공중인 기관은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
- 다음글라엘마음행복상담센터 서비스 만족도 평가 안내입니다 25.09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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